[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이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막말 파문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62)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지혜 판사)은 지난해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도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그(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이, 동생을 대통령 시켜 놓고 자기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다. 그 대통령의 마누라라는 사람, 더하다.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런데 250억원이나 지원받았다”며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총선 승리시 우리가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거다.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으려고 별짓 다 하고 있다. 이거 국정조사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사업의 예산 배정을 요구할 직위나 권한이 없었으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상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1조원 넘는 돈을 퍼부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