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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김형태 사전구속영장 재지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19대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무소속)씨를 상대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재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재지휘에서 김 당선자와 그가 고용한 김모(24)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질조사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무실에 속한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확정하라고 지휘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