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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 앞두고 금융당국-저축은행 갈등 증폭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오는 5일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단행돼 금융당국이 2~3곳의 대형 저축은행을 퇴출시킬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기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진행했던 실사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시기도, 자산부채 실사 방법도 일관성이 없는 등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검사기준과 올해 제시한 검사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돼야 하는 대출이 고정이나 회수의문으로 바뀌어 수백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손충당금은 정상으로 분류되면 대출금액의 최대 3%만 적립하면 되지만 고정은 30%, 회수의문은 75%까지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임 회장은 또 “올해 1월2일 상환이 끝난 대출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다면 올해 3월 경매가 진행된 담보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 기준을 적용해 고정이하 등급을 매기는 등의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며 “검사 인력이 바뀌면 예전 검사를 무시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새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점검 시점마다, 점검하러 오는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검사 기준이 달라졌다”며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 처럼 느꼈졌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검사하고 있다”며 “부실자산 규모가 커진 것은 추가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저축은행들의 불만을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가운데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일 뿐 아니라 지방 계열사를 거느린 곳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