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일 제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이 다시 한 번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5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검사결과를 사전 통보하면서 보름 안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사옥과 자산 등을 매각하고 증자와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85개 저축은행 검사 결과 6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데, 이 중 한 저축은행은 1년을 유예기한으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이번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며 또 다른 한 곳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경영정상화를 완료해 남은 4곳의 저축은행이 이번 3차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오는 5일 임시 금융위를 열 예정이어서 이날 추가 퇴출 저축은행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3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은 대부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인데다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 수준이어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3천억원이 넘고 후순위채 발행액은 계열사를 포함해 5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8천억원이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예금을 찾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예금자여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중 절반가량은 예금 담보 대출자로 파악했다” 며 “퇴출 저축은행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담보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는 대출과 상계하면 되므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5천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는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미리 찾거나 분산 예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퇴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방식과 절차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9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3천여명이며, 초과예금 규모는 8조1천3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고객이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