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경마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최근 제주경마공원 기수와 조교사 등이 불법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일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경마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마사회는 우선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5배 이상 크게 높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대상도 비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내부신고자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부정경마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서울 080-825-9898·부산 080-800-0112·제주 080-741-0009)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위의 온상인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수사관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열어 단속 정보와 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아울러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쯤 경마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마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마주, 조교사, 기수 등 경마 각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경마공정성 강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지난달 29일 출범시켰다.
마사회는 종합대책에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불법 사설경마 단속과 외국인 조교사·기수 도입 및 경마보안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승평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일부 부정한 마필관계자가 불법적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100%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경마비위 척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우승 가능 경주마 등에 관한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제주경마공원 소속 기수와 조교사 등을 구속하고 추가 비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