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의 1인당 5천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는 8천2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예금자는 8천101명,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상담센터는 오는 18일까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7월 6일까지 운영된다.
가지급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원금의 40%(5천만원 한도) 범위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예컨대 1억원을 넣어놨다면 과거에는 2천만원까지만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이자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받은 후에도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2천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 4천500만원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고객은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천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과 같은 6개월로,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자는 일반 채권보다 뒤로 밀려 있어 일단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부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받는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등하게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감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야 투자금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4개 저축은행을 통한 예금 입출금은 전면 중단된다. 다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