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김종완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차량에 동승한 한 당선자가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선관위와 경찰서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저급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