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기·전자업종 기업들이 중소형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갑자기 취소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배상 등 조치를 당했다.
전기·전자업계 상위 기업인 이들은 최근 2년간 이루어진 공정위의 현장·서면실태조사에서 부당 발주 취소 혐의가 드러났다.
발주 취소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 사유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주문을 거둬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유행에 민감해 제품 변경이 잦고 생산물량·일정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발주 취소가 빈번하다. 하지만 발주·입고가 계속되고 전산 발주시스템상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부당 행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기·전자업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였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42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4월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5월에는 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등 30개 업체를 추가로 찾아내 부당행위를 자진해서 바로 잡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발주 취소와 관련한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납품일이 지난 때는 발주 취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