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발주취소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죽을 맛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하도급 전기·전자업체들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발주 취소를 당하고서도 말도 못하고 울음을 삼키고 있다.
이들 피해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고서도 말도 못하는 건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기존에 발주했던 물량을 취소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뉴프렉스, 대덕지디에스, 인터플렉스, 매그나칩반도체, 신흥정밀, 케이에이치바텍, 가온전선, 에스엘시디 등 12개 업체가 1차로 발주 취소와 관련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또, 제이에스전선과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등 30개 업체는 2차 자진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광범위한 시정에 나선 까닭은 최근 2년간 현장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부당한 발주 취소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기존 발주물량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납기일 이후에 발주를 취소하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진시정을 했지만 여전히 혐의업체로서 수사선상에 올려 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진시정 과정에서 발주취소가 없다고 답변한 업체, 축소시정 협의업체 등에 대해 3천600개 수급사업자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한 정보를 수집,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취소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일단 자진시정을 유도한 것"이라며 "30개 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이 끝나는 시점, 이르면 5월 말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형식적인 합의를 하고 납기일 이후 발주취소를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