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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합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과 폴란드는 8∼9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 합의안에 가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두 나라 모두 OECD 회원국이 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맞게 협정의 관련 조항을 고치자고 요구했으며,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성사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1992년 발효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사용료(저작권·특허권·노하우)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이번에 개정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 감소와 조세 회피 방지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교환하도록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인 부동산주식의 양도 차익에는 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리기 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면세기관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용역기관에는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새로 포함했다.

이번에 합의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