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11일 지난해 9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고객과 직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00만원,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와 이씨는 현장에서 숨진 사장에게 1억~2억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사정을 보면 주유소에 공동 투자,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사고 당일 두 사람이 만나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주유소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점, 일부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유사석유를 제조한 혐의(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유사석유를 운반한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사석유인지 알면서도 판매한 정모씨와 안모씨,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9월28일 수원시 인계동 모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몰래 섞어 팔다 지하 저장실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고객과 직원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