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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당국자 "한국 해양경찰, 중국어민에 무기 쓰지 말아야"

[재경일보 박소영 기자] 중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어민들에게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아주사(司.한국의 국 해당) 뤄자오후이 사장은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이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던 당신의 지난 1월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중국 어민을 무기를 써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담당 핵심 당국자인 뤄 사장의 이날 발언에서 '무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자국 어민들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선량한 국민으로 묘사하고 한국 해양경찰은 이들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묘사해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뤄 사장은 지난 1월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이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