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번에 다시 재연장되게 됐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적절한 시점에 무난하게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안은 “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