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고리원전 발전용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어민들의 동의로 오는 7월말까지 임시 연장, 원전 가동중단 사태는 다행히 피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사용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들, 즉 인근에서 양식업이나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관할 자치단체에서 허가한다.
하지만 어업피해보상을 놓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가 신고리 1·2호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연장에 동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비상총회를 열고 오는 7월31일까지 고리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임시 연장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을 끌어들이지 못해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임시 사용허가 기간에 어대위 측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에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전남대는 최근 어업피해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으나 한수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민 측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