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품권 횡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당 취급,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온갖 비리가 적발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750만원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28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3년간 기업들이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 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상품권을 빼돌려 현금화해 무려 174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자를 5년8개월간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서를 자체검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또 2천268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PF 대출도 부실하게 관리해 1506억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에게 총 7100억원의 신용공여 안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안건을 의결했으며, 금감원 검사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했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그룹 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은행장 승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도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