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종북(從北)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당선자(성남 중원)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 일부 국회위원들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이들의 국회 입성 자체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이상일 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일부 당선자들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강제퇴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이석기 당선자 등을 겨냥, "19대 국회 입성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에 해당하는지, 선거법에 해당하는지, 하자 있는 사람의 권한은 어떤지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려 보내고 포섭하려 했던 민노당은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9대 국회에서 제3당의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은 결코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가 종북세력에 의해 오염되면 민생도 복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대권도전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의원)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민공분 국회의원' 퇴출제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현재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할 만한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지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법상으로나 국회법상으로는 이념 및 사상 편향을 이유로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아무리 주사파라고 해도 퇴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퇴출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제명절차밖에 없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보위에는 못 들어간다"면서 "외통위 등 다른 상임위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배정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간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차원의 법적검토 여부에 대해선 "법률지원단에서 연구, 검토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