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에 법원행정처도 포함해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부실책임 조사에 불응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예보 업무 범위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도 확대, 변액보험 중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최소보장 보험금 부분과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이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료 청구권과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3년) 신설,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과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 신설 등도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6~7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