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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소속 청주시의회 여성의원, 실수로 음란영상물 발송 '화들짝'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인 청주시의회의 한 여성의원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음란영상물을 보내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50분경 동료 의원과 청주시 공무원, 아들과 조카 등 20여 명에게 외국인 남녀가 수상비행기로 무인도에 와 백사장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5분 분량의 음란영상물을 보냈다.

안 의원 측은 "최근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무료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안부 메일을 보내다가 실수한 것 같다"며 "같은 영상물을 아들과 조카에게도 보낸 것을 볼 때 음란물인 사실을 몰랐음이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연철흠(52) 시의회 의장은 "시원한 바다 장면이 나와 영상물의 나머지 부분을 보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 안 의원의 해명"이라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유감이지만 실수인 것이 분명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안 의원을 일벌백계하고 안 의원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