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