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아파트 매매 잔금으로 의심되는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원래 주인 경연희(43·여)씨를 이틀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귀국한 경연희씨를 28일과 29일 이틀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검찰은 그동안 정연씨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든슨클럽 빌라 아파트의 원래 주인이자 13억원의 최종 수령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씨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국을 요청했으나 경씨는 이 요청에 불응해왔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9년 1월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재미교포 이모씨로부터 건네받아 환치기 수법을 써서 미화로 바꾼 뒤 경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54)씨를 지난 2월 체포해 조사했고, 의혹을 제보한 재미교포 이씨와 카지노 매니저로 일했다는 그의 형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