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김재연·김형태·문대성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정책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에 대한 법적 징계는 윤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임기 시작 이후 일어난 일을 제소해 다룰 수 있으므로 할 방법이 없다"며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제도에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
윤리위원회의 자격 심사제도는 30인 이상의 국회의원 요구로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표결에 부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 심사는 적법한 당선인인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가,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 3가지를 따진다. (이석기, 김재연) 두 분에 대해서 '적법한 당선인인가'로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과 순위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2001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이 이미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김형태 문대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방위, 외통위 등 특정 상임위 배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처사"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못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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