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13%(1만3988표)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긴 했지만 사측과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기에 당장 파업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농림식품수산부와 경영개선이행 약정서(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관치경영'을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정서 내용은 ▲독립사업부제 강화 ▲자체자본 확충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조합지원사업 개선 및 추진 ▲농협의 전국 농산물 50%이상 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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