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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중 탈진까지… '관치농협' 논란 지속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허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이 '관치농협' 철폐를 위한 단식투쟁 7일째에 탈진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로써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그의 단식투쟁은 끝났지만, NH농협중앙회 노조의 나동훈 위원장이 단식투쟁 릴레이를 이어나간다.

이와 관련, 4일 노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관치농협 음모가 없어지고, 농협법에 명시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을때까지 정당한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내 양대 노조위원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의 신경분리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부족자본금 출연약속을 어겼고, 농협의 경영·인력·조직 등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 MOU를 요구했다는 점 때문이다. 단식투쟁이 시작된 29일은 최원병 농협 회장이 MOU에 서명을 한 날이다.

허권 노조위원장은 단식투쟁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농협의 신·경분리시 부족자본금 출연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정부가 신경분리가 끝나자 말자 농협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부실금융기관이나 체결하는 MOU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농식품부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된 MOU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농협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정부가 신·경분리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당초 신경분리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조원의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출자와 3조원의 농금채 연기금에서 전액 인수 및 이자차액 지원' 조항을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1조원의 현물출자(상장되지 않은 산업은행 주식 5000억원과 유동화가 되지 않는 한국도로공사주식 5000억원)와 1600억원의 이자보전'으로 변질시켰다"며 "농금채 또한 연기금에서 전액 인수하기로 약속된 것을 어기고 농협에서 채무로 전액 떠안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MOU와 관련해서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앞에서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지 않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 다음날 농협에 공문으로 압박을 가해 노조와 합의없이 MOU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농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6.1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총파업 찬성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농협의 사태는 농식품부의 거짓 및 사기행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강요에 의해 체결된 MOU가 무효화 되고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급하게 다뤄줘야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