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중간업체를 개입시킨 수원축협 임직원과 거래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축협 임직원은 중간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고 중간업체도 중간이득을 거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올라간 사료값은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피해로 돌아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중간업체를 끼워넣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이모(57)씨와 해외사업단장 박모(4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원축협 상임이사와 중간업체 대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료원료 직거래 유통 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업체를 끼워넣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억8천600만원의 중간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1개 업체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박씨는 9개업체로부터 4억6천만원의 수수료로 각각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씨와 박씨는 돈을 빌렸거나 기술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0년 7월12일 특정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다음날 수익 1원을 남기고 외상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6억6천900만원을 무담보 융통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축협의 전관ㆍ현관 예우와 '들러리 견적서'를 이용한 경쟁 입찰 등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다"며 "이 같은 비리 구조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