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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피해 급증… 예방법은?

[재경일보 신형석 기자] 항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개별여행자들은 서비스 관련 피해를 받았을 때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특히 저가 국내항공사가 소비자의 불만을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피해구제 건수는 183건으로 전국 705건 중 26%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8건, 울산 4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여객 운송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유발 사업자별로는 국내 저가항공사가 139건으로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 항공사, 국내 대형 항공사 순이었으며, 항공사 외에 여행사는 10.9%를 차지했다.

불만 사유별로는 항공사의 경우, 운행취소와 출발, 도착 지연 관련이 149건으로 8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행사의 경우, 과다 취소 수수료와 추가대금 요구가 가장 많았다.

개별여행자들이 항공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받아 환급, 계약해제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공항 사정, 기상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보거나 국제협약, 약관 등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대금이 전액 환급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도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보상금 규정에 따라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보석류·귀금속류·현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화물로 운송할 때에는 개별여행자들이 직접 휴대한 채로 탑승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항공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보거나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