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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 하위법령 TF위원회 가동

신규사업 주관기관 놓고 갈등도…회의는 “비공개”


목재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이와 관련한 TF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목재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TF 회의와 활동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1일에서 22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에서 목재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및 2013년 예산확보 전략 TF 분과회의를 열었다.


산림청 박종호 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학계, 관련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목재법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규모, 적정 수행기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사업은 목공·목조주택 등 목재교육사업을 비롯해 지역간벌재인증사업, 목재문화지수측정사업 등 22개 사업에 달한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상섭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목재법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규모 등이 논의됐으며, 또 이들 사업을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면서 “6월까지 몇 차례 더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팀은 위원회분과(위원장 서울대 이전제 교수), 산업경쟁력분과(위원장 박종영 한국임업진흥원 기술지원본부장), 이용활성화분과(위원장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재료공학과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계 및 산림청 등록 관련 협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협단체에서 목재공학회 장상식 부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전무이사,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부회장·김강원 전무이사, 한국목조건축협회 김형석 기술위원,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 한국목재보존협회 이종신 회장,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 목재문화포럼 박천영 국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이전제 교수, 경북대 이원희 교수, 전남대 이재원 교수, 전북대 이남호 교수, 충남대 강석구 교수 등이 자리했다.


한편 목재법 TF회의가 목재산업 전체에 첨예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상섭 과장은 “회의를 언론에 공개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반대가 있어 비공개로 했다”면서 “회의 도중 신규산업을 어디에서 주관할지에 대해서 의견 마찰이 있는 등 공개키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목재법은 목재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사안인데 특정인들이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목재법은 그 태동부터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서 “TF 위원회 구성이야 특정인들 위주로 하더라도 그 회의만큼은 최소한 언론에 공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및 통계·정보체계 구축
5년마다 정부 내 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정 종합계획(중앙정부) 및 지역계획(지자체)을 수립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실태 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

 

목재생산업의 등록제 시행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난립해있던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생산 관련업체들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부실 기업의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목재산업의 정확한 동향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도입
전통목재제품, 목재교육프로그램,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목재제품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하고, 이와 연계된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목재제품 인증제도 강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후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수입자는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반송·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안전성 평가 및 신기술 지정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미달일 경우 판매제한 및 폐기처분하고 우수할 경우는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하며, 신기술 개발시에는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관리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경쟁력 있고 신뢰성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목재유통단지·산업단지의 개발비용, 품질인증 제품 생산비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경비, 교육훈련비, 지자체의 관련 사업비용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이 생산하는 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신기술관련 제품 등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국산 목재 이용 증진을 도모.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목제품(HWP)에 저장된 탄소량은 상쇄실적에 사용이 가능해져, 탄소상쇄실적이 필요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목재제품 활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목재제품의 가치 증진을 도모.

 

명예감시원 제도, 사법경찰권 부여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관할 구역의 단속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일반 국민들이 신고·고발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력을 갖추고 폭넓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행법 상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기존-
(규격·품질표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품질인증표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재법에서 강화된 주요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다양한 인증 또는 인정 거짓표시 또는 사용
②안정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 미 이행
③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 통관
④규격, 품질 미 표시 목재제품 판매, 보관, 통관
⑤지정되지 않은 규격, 품질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⑥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인증표시 및 유사표시
⑦규격, 품질검사를 위한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 거부, 방해, 기피
⑧표시변경, 사용정지처분, 폐기처분 등의 행정명령 미이행
⑨목재생산업 미등록자의 목재생산업 경영 등(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사용한 자
②규격, 품질표시 기준위반, 거짓표시
③품질인증표시 기준위반, 거짓표시
④목재생산업 상호, 명칭 타인사용, 등록증 불법대여
⑤영업정지명령 미이행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목재생산업 상호 등 변경, 양도, 합병사항 미신고
②목재생산업 지도 감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 미제출 등
 <산림청 목재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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