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인 ‘(주)에그필름’은, 2012. 5. 31일자로 드라마제작사 ‘윤스칼라’와 ‘한국방송공사’, ‘KBS미디어주식회사’를 대상으로 KBS 2TV에서 방영한 드라마<사랑비 : 윤석호연출 / 장근석, 윤아 주연 / 2012. 3. 26 ~ 5. 29 방영)에 대한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랑비'의 제작사에서 ‘(주)에그필름’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밝힌 입장 전문.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에그필름이라는 곳에서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주요 이야기구성이나 장면,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드라마 ‘사랑비’의 제작사 ㈜윤스칼라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에그필름의 주장은 법리적, 사실적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작품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에그필름은 드라마 ‘사랑비’의 일부 장면이 영화 ‘클래식’의 일부 장면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적되는 장면들의 구체적인 표현방식, 대사, 극의 흐름 중에서의 역할 등은 전혀 다릅니다. ㈜에그필름의 주장이 담긴 내용증명(5월 16자), 가처분신청서(5월 31일자)의 내용은 금일자 보도자료와 거의 동어반복 수준이며 더 이상의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에그필름의 주장의 부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또렷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2.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윤석호 PD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 ‘사랑비’의 윤석호 PD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드라마 연출가로서, 1992년 ‘내일은 사랑’으로 데뷔하여 지난 30년 동안 ‘느낌’(1994년), ‘순수’(1998년), ‘가을동화’(2000년), ‘겨울연가’(2002년) 등을 통해서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왔습니다. 윤석호 PD만의 고유한 연출기법은 이미 검증되어 국내외에 수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류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느낌이 좀 유사한 것 아닌가라는 식의 ㈜에그필름의 주장대로라면, 2003년에 제작된 영화 ‘클래식’의 다수의 장면들이 그 전에 제작된 윤석호 PD의 작품들은 물론 수많은 멜로장르의 창작물에서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오히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변해야할 쪽은 영화 ‘클래식’일 것입니다.
3. 급작스런 가처분신청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침해가 전혀 부당한 것이 명백함에도, ㈜에그필름은 드라마의 방영이 완전히 종료된 현재 시점에 급작스레 방송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 ‘사랑비’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호 PD나 드라마 ‘사랑비’의 유명세에 편승해보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에 윤석호 PD와 ㈜윤스칼라 임직원 일동은 매우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불법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명예훼손 등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