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발의
진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을 안장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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