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장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으며,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가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거를 추모하는 것으로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