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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및 절세 방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및 절세 방안
개인사업자는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소득의 차이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연인의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범위를 그 사업에서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과세소득을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경상적, 계속적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은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국내에서 지급받은 일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또한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개인사업자는 이익분배의 절차 없이 직접 사업소득의 귀속주체가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출자자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실체로서 그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접대비와 기부금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한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접대비 한도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는 사업장의 구분을 무시하고 하나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새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