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준비를 위해 열린 이날 재판에서 노건평씨측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일부 돈을 받은 개별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 등 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모 시기와 주식 취득 시기가 맞지 않고, 공모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명기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씨는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