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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엔 대북 제재결의 위반 21건 관여"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무기와 사치품 등의 수출입에 대거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과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는커녕 돕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38건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에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관여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 북한의 사치품 수입 13건 등이다.

북한은 대부분 무기 및 사치품 수출입 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중개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동북부의 항만 도시인 다롄(大連)을 통한 수출입이 11건이나 이뤄졌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공표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2012년도 판 보고서 발표에 동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유엔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운반 차량인 대형 특수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