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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 엄정 대응"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오는 25일부터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2일 경고했다.

정부는 일단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는 한편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또 운송방해가 예상되는 주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고 부산항 등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ℓ당 345원씩 매년 1조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