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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위해 이번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경제관련법 전문가인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는 26일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령에는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시정·예방책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대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취득이 2천건이 넘지만 결합이 금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의 초청강연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현행 법은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에 대해 사후적, 미온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위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기본 원칙과 규범이 지켜지고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한 사익편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막냐는 경제분석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다"며 "독점은 어떻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남용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그런 거래를 포착해낼 수 있는 분석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형유통업체를 제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규제만으로는 중소유통업체와 상인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선진국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유통업체와 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협업화, 대형화, 조직화 등을 통해 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구매력을 확보해줘야 하며, 그러려면 대형구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차단 등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형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토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안의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7월3일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초기 멘토로 알려진 윤여준 재경일보 회장(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경제민주화와 정치'를 주제의 강연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