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여야 갈등으로 인해 제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대법권 후보 임명이 미뤄지는 등의 파행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변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개원 강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송,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이익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국회법 제5조·15조에 따라 이달 5일 개원을, 7일에는 원 구성을 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지역구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장으로 위철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변협은 회기가 시작된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 원 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나아가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이후 28일째를 맞은 19대 국회는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래 재판관 1인 공석 사태가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