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단속 기간 동안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반원을 투입해 호객행위, 부당요금, 골라 태우기, 미터기 미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발된 택시와 콜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관련 법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에 운행정지 60일의 병행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시는 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⑨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을 통해 상시적으로 택시와 콜밴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