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2천여개 공원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음주는 공원 내 음식점에서만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시작해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