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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버스기사, 동료들 중앙선 침범 사진 3천건 찍어 경찰 신고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광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의 중앙선 침범 장면을 사진으로 수천장이나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운전기사들의 뒷통수를 제대로 친 격.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심각한 교통법규위법이기는 하지만, 사진이 찍힌 장소는 도로구조상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고 4회 이상 위반시 면허가 취소돼, 그대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벌점은 10만여점, 범칙금은 무려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버스가 수십건 이상 위반한 사실도 다수 적발돼 면허 취소와 함께 수백만원의 벌금도 물어야 할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의 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였던 사진을 찍어 신고한 기사도 지난 2월 중앙선 침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측으로부터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광주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3천300여점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 자료에는 일곡동 자동차학원 입구, 살레시오고 종점 회차지 등 도로폭이 좁거나 도심 외곽의 편도 1차선 일부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상습 침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부분은 1주일가량 회차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찍힌 사진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회사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처벌하거나 고용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이 원칙대로 벌점을 받으면 많은 기사의 면허가 취소돼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사진에 찍힌 장소는 도로 구조상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예외 조항을 찾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