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정보 보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프리워크아웃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적이 있다. 대출자도 일부러 (원금을) 갚지 않을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과 함께 추진하는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돼 장차 연체채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리는 제도로, 1개월 이상 연체를 대상으로 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구별된다. 연체 위험이 있는 채권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은행이 충당금 부담을 덜고 연체율 관리가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는 안 했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재무학회 심포지엄에서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전담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고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2005년 만들어졌던 `희망모아(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신용회복 기구)' 사례를 거론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