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는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휴가철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이번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단속은 경관이 수려한 산림과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오염시키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김용암 보호팀장은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을 찾은 만큼 산이나 계곡에서 오염이나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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