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봄 가뭄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7월 말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양파는 올해말까지, 대파는 8월말까지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관세율이 50%인 양파는 할당관세 10%가 적용돼 관세율이 40%포인트 인하된다. 대파는 기본 관세율 20%에서 할당관세 0%가 부과돼 무관세로 들어온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파 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645t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