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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양파 관세 10%로 인하·대파는 무관세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봄 가뭄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7월 말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양파는 올해말까지, 대파는 8월말까지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관세율이 50%인 양파는 할당관세 10%가 적용돼 관세율이 40%포인트 인하된다. 대파는 기본 관세율 20%에서 할당관세 0%가 부과돼 무관세로 들어온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파 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645t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대파는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부과하되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 적용 기한을 8월31일로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의 조기생산을 장려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에 도입해 양파의 수급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