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소환한다.
합수단은 전날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며,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초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신문 즉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시 출석일자를 잡아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며,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무마하는 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씩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황 증거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당시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가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 가능하며, 임 회장이 전달했다는 금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검찰의 박 원내대표 수사를 '공작수사' '표적수사'로 규정짓고 소환에는 응하지 않되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온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정두언 의원에게 적용했던 절차대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