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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종전에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근속승진자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 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것.

6급 근속승진 인원에 제한을 두면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은 기회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또 9급으로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실무직 공무원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돼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로 6개월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인력이 정부에 파견돼 일하는 민간인 파견제도를 각 부처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파견시 사전에 필요나 적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파견 인원을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민간 인력에게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아울러 검찰사무 직렬은 사무 외에 수사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점을 감안, 명칭을 검찰 직렬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