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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등 소비자단체 "CD금리 조작 확인되면 집단소송"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금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결집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CD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했다면 이는 금융사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도 금융사들이 모른 체한다면 집단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D 금리에는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과 마찬가지로 워낙 많은 금융소비자가 걸려 있어 역대 최대 규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소연은 CD 금리가 0.5% 포인트 떨어지면 은행권 이익이 연간 1조 8천억 원 정도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CD 금리가 수십 년 전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요구 범위가 최대 2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CD 금리조작 혐의는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 2천 명을 대신해 최근 1천50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CD 금리 조작 혐의 또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을 통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금소연 외에 금융소비자협회 등 다른 소비자단체들도 CD 금리조작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금융사 잘못이 밝혀지면 집단 소송 봇물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