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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회사 `CD 금리 담합했다' 자진신고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한 금융회사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시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이어 18일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부산·대구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진신고를 한 금융회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답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를 한 것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으며, 업계 전체는 총 5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한편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모이는 자리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