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23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기를 직접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진경락(45)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