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사상 첫 중도하차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고, 최근 사법부 안에서도 현직판사가 비판글을 게시하는 등 반대여론에 직면하다 결국 사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재임 시절인 작년 4월 학교 선후배 사이인 브로커의 청탁으로 고양지청이 진행하던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 저와 제 가족은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일이 없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30년이 넘도록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재소집을 비롯해 후보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를 대체하는 대법관 후보 재선정 절차에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