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신병확보 여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어 박 원내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르면 이날 업무 마감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사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하루를 더 지체해 31일 보낼 수도 있다.
검찰로 넘어온 체포동의 요구서는 늦어도 31일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전달돼 장관 서명을 받고, 이어 국무총리실에서 총리 결재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법무부는 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당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8월1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8월3일에 임시회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정상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