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싸우던 상대방의 코를 깨물어 뜯어낸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받고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말다툼 중 양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코를 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이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께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양모(54)씨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