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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최저한세 14→15% 높인다… `종교인 과세' 포함 안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해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또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11총선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새누리당 기조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조8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등 각종 조세지원 축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도 이에 공감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에 대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책으로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가입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 및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득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